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MBC 방송금지 가처분 내일 심문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MBC 방송금지 가처분 내일 심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1.2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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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16일 이어 23일 2차 방송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법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을 추가로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21일 열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 김씨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2차 방송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21일 오전 11시에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함께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당일 오후 중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전날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지난 14일 김씨 측이 ‘7시간 통화 녹음’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씨 관련 수사 및 사적인 내용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MBC는 지난 16일 밤 스트레이트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와 통화한 내용 중 법원이 불허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다. 또한 '스트레이트'는 16일에 이어 23일 김씨 통화 관련 내용을 추가 보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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