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 결정
충남경찰,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 결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1.1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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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지난 12일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 원룸에 찾아가 흉기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나
충남경찰청이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 조현진(27)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이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 조현진(27)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경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가 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현진은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께 최근 이별을 통보했던 전 여자친구 A(27) 씨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원룸을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원룸에는 딸을 보기 위해 방문했던 A씨 어머니도 있었다. 이에 조현진은 집을 찾아오자마자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A씨를 데려간 뒤 문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모친이 함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고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약 1km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 숨어있던 조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신상공개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주변 인물들을 SNS 등에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자 친구를 원룸에서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 현재 9만 9천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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