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대장동 개발, 고위험 감수한 투자의 결과...배임 아냐”
김만배 측 “대장동 개발, 고위험 감수한 투자의 결과...배임 아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1.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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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개발이익 커지자 동업자 간 이견 발생하면서 과장적 언사로 사실관계 과장된 것”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뉴시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첫 공판에서 "안정적 사업을 위한 당시 이재명(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이란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7개 독소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라며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공모 당시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았고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일 뿐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예상보다 개발이익이 너무 커지자, 정산비율에 대해 동업자 간 이견이 생겨서 그 과정에 생긴 과장적 언사로 인해 사실관계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 등과는 반대로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에 언급된 '독소조항'에 대해 "공모지침서에 검찰이 계속 주장하는 독소조항 7개는 민간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얻게 하려는 방침이 아니라 토건세력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던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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