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檢59만건, 警187만건 조회... 공수처 135건인데 왜 사찰이라 하나”
김진욱 “檢59만건, 警187만건 조회... 공수처 135건인데 왜 사찰이라 하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12.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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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는 경향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0일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사찰 주장에 대해 “사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공수처의 광범위한 조회가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 검찰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59만7000건, 경찰에서 한 게 187만7000건이고 저희가 135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처장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전 정권들을 적폐로 몰아붙여서 청산하겠다고 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한데 대해 “제가 법조인으로 솔직히 느끼는 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다”며 “사찰은 아니다. 될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전화번호만 갖고 누군지 몰라서 조회를 한 것이지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찰이 아니다. 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른 (적법한) 요청"이라며 "가령 A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랑 통화한 내역을 받아보면 (통화 상대방) 번호만 나온다. 이름이 특별하면 바로 식별이 되겠지만 동명이인도 많고, 기자인지 등 직업은 아예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수사를 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사찰의혹이 있는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사찰의혹이 있는 공수처 해체 및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윤석열 후보도 3회, 부인 김건희 대표도 1회 (통신자료 조회), 이것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김 처장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지인들 통신기록도 조회했나”라는 권 의원 질의에 “그 부분도 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몇명 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처장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수사의 한 수단인가”라는 질의에 “제가 수사하는 검경(검찰·경찰)에 물어보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한다”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다들 얘기한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제가 지금 법조인으로 (경력이) 25년인데, 이렇게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하는 도중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문제가 돼서 기관장이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3항에 맞게 (통신자료를) 청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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