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과 성관계 위해 집에 들어간 동성...대법 “주거침입 무죄”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 위해 집에 들어간 동성...대법 “주거침입 무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2.20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2심서 유죄 판결… 대법 ‘무죄’ 파기환송...“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 아냐”
ⓒ뉴시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동성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간 남성이 1,2심에서 주거침입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동 거주인인 아들의 승낙 하에 집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7일 오후 SNS를 통해 알게 된 당시 미성년자였던 B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군 부모가 부재중일 때 B군 집에 들어갔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아들 B군이 허락해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갔으며 B군과 맺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다.

2019년 이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이 A씨 출입을 승낙했더라도 공동생활자인 아버지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 평온이 해쳐지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와 B군 사이 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이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이 판단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A씨가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며 “A씨가 B군 아버지의 평온상태를 해치며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공동거주자(아버지)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는 지난 9월 대법이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고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를 변경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법은 해당 사건에서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의 부재중에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1983년에 만들어진 기존의 판례를 깬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