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정당...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정당...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10.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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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취소 소송 기각 '판사 사찰 문건-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심각... "면직 이상 가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법원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 재직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가벼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도 적법하게 개시됐다. 검찰총장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번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채널A사건 감찰이 방해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도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한 국정감사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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