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10년 부착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10년 부착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9.1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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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발적 범행이지만 결과 참혹”"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허민우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 5.21.ⓒ뉴시스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허민우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 5.21.ⓒ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잔혹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범행으로 신상공개된 허민우(34)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값 지급과 관련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고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자체는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나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에게는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추스릴 기회도 빼앗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했다. 허씨는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경찰은 허민우를 구속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권리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허민우는 인천의 한 폭력조직인 똘망파에서 2010년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및활동)로 지난해 1월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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