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낙연측 의혹 제기, 네거티브 넘어 허위사실 공표”
박주민 “이낙연측 의혹 제기, 네거티브 넘어 허위사실 공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9.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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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공세…이낙연 측, 사실관계 파악 제대로 못 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측의 무료변론' 의혹과 수임료 대납 의혹에 대해 “네거티브를 넘어선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네거티브 공방은 누구도 이롭지 않다. 계속 네거티브를 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당원들이 경선이 끝난 뒤 '원팀'으로 가야 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어제 이낙연 후보 캠프 쪽 분들하고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가지 중 무료변론 부분은 자기네들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남아있는 큰 부분은 변호사비가 제대로 납입이 된 거냐, 그러니까 이름을 올렸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변호사들 말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부분을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참여했던 변호사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로펌의 경우에는 수임을 로펌이 한다"며 "변호사 숫자라는 것도 법조에서 세는 방식과 다르게 세신 것 같고, 수임 약정 형태나 이런 것들도 잘못 파악하신 게 아닌가 싶다. 다시 점검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공세”라며 “정당한 범위의 검증이 아닌 네거티브, 네거티브를 넘은 허위사실 공표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제기했다. 이른바 ‘무료변론’ 의혹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2018년 선거법 위반했을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4일 발표하는 충청권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실제로 현장을 뛰어다니는 관계자 얘기를 들어봐도 민심이 이 지사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여야가 전문가를 포함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그간 나온 여러 이야기를 응축해서 논의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도 "8명이 모두 다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야 하니 합의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여러 아이디어를 수렴해도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법의 취지나 필요성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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