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프간인 ‘특별공로자’ 378명... 장기체류 허용할 것”
박범계 “아프간인 ‘특별공로자’ 378명... 장기체류 허용할 것”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8.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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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자’ 신분...“아프간서 함께 생활한 이웃, 이젠 우리가 도울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법무부가 한국을 도와 ‘특별공로자’로 입국하게 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향후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협력자들의 입국을 앞두고 브리핑을 열어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이분들께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분들은 모두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며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른 체 할 수 있겠나”라며 수송 결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 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킬 계획”이라며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 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F-2 비자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사람이 발급받는 거주비자다. 1회 부여시 체류기간의 상한이 5년이다.

아프가니스탄 입국자 관련 브리핑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뉴시스
아프가니스탄 입국자 관련 브리핑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뉴시스

 

한편 박 장관은 이들의 입국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방역과 테러 등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입국 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입국 뒤에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 격리기간 중에 두 차례 더 검사할 방침”이라며 “임시로 생활하는 충북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격리기간 중 의료진이 상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입국하는 아프간인 상당수는 의료진과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 행정원 등이며, 입국자 절반 이상은 미성년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F-2)를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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