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檢수사심의위 시작...‘배임교사’ 타당성 논의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檢수사심의위 시작...‘배임교사’ 타당성 논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8.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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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연루 의혹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뉴시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가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의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소집 결정 이후 49일 만이다. 이날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위원들은 백 전 장관이 지난 6월 기소될 당시 제외됐던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데 대한 적정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운영지침상 사건 주임검사가 현안위 의견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임검사는 현안위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해 “기소를 주장하는 검찰 쪽에서 기소할 내용을 설명할 것이고 피의자 쪽에서는 변소를 할 것”이라며 “종전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지휘한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스스로 공개 여부와 방식, 범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백 전 장관은 2018년 6월 한수원이 이사회 결정으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정 사장 배임 행위가 백 전 장관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봐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대검 지휘부와 이견이 생겼다. 이에 김 검찰총장은 기소를 보류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14번째로 소집됐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것은 6번째다.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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