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출석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출석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7.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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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처음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7일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한편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5월 공수처로 이첩됐으며 해당 사건에는 '공제2호'가 부여됐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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