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애인에 유사성행위.조건만남 유인 폭행.강도 10대... “징역 4년”
친구 애인에 유사성행위.조건만남 유인 폭행.강도 10대... “징역 4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7.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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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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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친구가 약을 먹고 잠든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려다가 거부하자 유사성행위를 하고 조건만남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빼앗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5일 강도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1월 27일 오후 8시쯤 친구 B군의 집에서 B군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에 B군의 여자친구 C양과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군은 공범 B씨 등 5명과 함께 지난 2월15일 '조건만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을 제주 시내 한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25만원을 편취했다.

A군은 이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남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내 코가 부러졌으니 오히려 내가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며 거절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아울러 A군 등은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새벽시간을 이용, 제주시내 한 렌터카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매매을 악용한 합동 강도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유사성행위 피해자도 피의자 태도를 지적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방지와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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