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택배노조 고발 예정
서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택배노조 고발 예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6.16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어렵게 지켜온 정부 방역체계 무력화될 우려...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이틀째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우산을 쓰거나 수건 등으로 머리를 가려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있다. ⓒ뉴시스
이틀째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우산을 쓰거나 수건 등으로 머리를 가려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서울시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택배노조를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근거해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발한다”며 “다른 집회들에도 같은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지난해 8월 처음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 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다수 인원 집결 등 방역수칙 위반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다각적인 사법,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정부·여당,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하는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자 지난 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택배 분류작업 자동화 및 전담 인력 투입’을 1년 유예한다는 합의안 초안에 반발하면서, 교섭 참여와 장외 파업을 병행 중이다.

전날 국회에서는 택배사, 영업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열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논의했다. 협상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