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한 식당 업주... “과태료 50만원”
1년 넘게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한 식당 업주... “과태료 50만원”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5.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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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무단투기 단속반 모습. (사진=금정구 제공)
부산 금정구 무단투기 단속반 모습. (사진=금정구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부산의 한 식당 업주가 공무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붙잡혔다. 해당 업주는 무려 1년 동안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구는 6일 상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도로에 투기한 배달 전문 식당 업주 A씨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투기는 1년 이상 지속됐으나 현행법상 처벌은 과태료 50만원 부과가 전부다.

A씨는 지역 내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관리원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요청을 받은 금정구는 즉각 단속에 나섰으나, A씨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았다.

구청 단속반은 버려지는 쓰레기 내용물이 항상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동일 식당 소행으로 판단했다. 단속반은 CCTV를 확인해 오토바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장면을 확보했다.

그러나 화질 문제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던 단속반은 CCTV 속 오토바이와 비슷한 오토바이가 있는 식당을 수소문하고 야간 잠복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 밤 투기 예상 장소와 식당 앞 등에 배치돼 있던 단속반이 해당 업주 동선을 밟아 투기 현장을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A씨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업주도 음식물 쓰레기 투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이번 단속은 금정구 무단투기 단속반의 열정과 오랫동안 쌓아온 단속 노하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무단투기 단속반과 환경관리원의 열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정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2019년 443건, 지난해 283건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무단투기 단속반 소속 공무직 3명은 지역을 나눠 순찰하며 야간 단속을 월 2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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