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무혐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복당 신청할 것”
‘비서 성폭행 무혐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복당 신청할 것”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4.14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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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14일 자신이 보좌관 시절 인턴 비서를 성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며 "묻지마 날조 폭로를 한 가세연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병욱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이던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탈당했다.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음을 밝힌다.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달라.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라는 표현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가세연 무리들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 놓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상 히히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며 "가세연이 저지른 ‘묻지마 날조 폭로’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포항시와 울릉군의 주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떠들며 선량한 이들을 난도질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회적 흉기’"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다.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세연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을 하게 됐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늦게나마 머리 숙여 송구스러움을 전한다”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복당 신청과 관련해 “그건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당헌·당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도당 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받는다고 돼 있다.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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