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을왕리 음주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10년.동승자 6년 구형
檢, ‘을왕리 음주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10년.동승자 6년 구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2.2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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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48)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가 슬퍼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9일 0시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C씨(당시 54세.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욱이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술을 같이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4월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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