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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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불법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다만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1월 2억원을 투자해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아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3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법에 기소했다.

앞서 최씨와 함께 의료재단의 공동 이사장을 지낸 구모씨 등 병원 운영진은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져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의 동업자인 구아무개씨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나 최씨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기소를 피했다. 이들 중 1명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최 씨의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당사자들 간 책임변제각서를 작성했어도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윤 총장이 최 씨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에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해 수사가 재개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달 19일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은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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