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 미수’ 김웅,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죄질 불량”
‘손석희 공갈 미수’ 김웅,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죄질 불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10.19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공갈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5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김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김웅)이 풍문으로 알게 된 2017년 주차장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손석희)를 상대로 취업 등 재산상 이익과 현금 2억4000만원을 얻고자 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이른바 팩트체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풍문이 허위인줄 알면서도 의혹제기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큰 타격이 이뤄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공갈 협박에) 나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튜브 영상 삭제만으로는 피해자 피해가 회복 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제출한 반성문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행해진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최소화하려 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김씨의 보석 요청도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