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공수처 후속법안’ 등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3법.공수처 후속법안’ 등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8.04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압도적 찬성표로 모두 통과시켰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들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법 일부 개정안과 공수처 후속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일부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대부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본회의에 오른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부동산3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 참여 없이 가결됐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근거 등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 밖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도 통합당 불참 속에 처리했다.

통합당은 부동산 세법과 공수처 후속법 등 각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진행했고 이에 민주당도 맞불토론으로 되받아쳤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를 마친 후 유정주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주먹인사하고 있다.ⓒ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를 마친 후 유정주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주먹인사하고 있다.ⓒ뉴시스

 

경제관료 출신인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세법 반대토론에서 "거대 여당이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폭주 국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올라온 부동산 법안들은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라며 "통합당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투기수요를 잡지 않고 공급만 늘리면 가격이 잡히겠냐"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해 함께 처리한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질병관리청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최숙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뿐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