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모 성폭행”...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김건모 성폭행”...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 최수희 기자
  • 승인 2020.07.0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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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가수 김건모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 경찰이 8일 가수 김건모씨가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혔다면서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A씨의 고소 사흘 후 김씨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건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A씨의 무고 혐의 사건을 전날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씨를 고소한 A씨의 무고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먼저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것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김씨 측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맡은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경찰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낸 만큼 무고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김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는 자진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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