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치맥’ 점포, ‘조류독감’ 악재로 권리금 급락
잘 나가던 ‘치맥’ 점포, ‘조류독감’ 악재로 권리금 급락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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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호프와 반대로 ‘배달’전문점은 소폭 상승해

지난해 4/4분기 ‘치맥’ 열풍에 힘입어 승승장구하던 치킨전문점 권리금이 조류독감 악재를 만나면서 올 1분기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매장에서 주류와 치킨을 파는 점포의 경우 평균 권리금이 3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치킨전문점 권리금이 조류독감 악재를 만나면서 올 1분기 하락세로 돌아섰다. ⓒ 점포라인

자영업자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달판매 위주인 치킨전문점과 매장판매 위주인 치킨호프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4/4분기 1억3837만원에서 올 1/4분기 1억1080만원으로 19.92%(2,757만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매장 판매 위주인 치킨호프 점포의 권리금 급락 현상이 두드러졌다.

치킨호프 점포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4분기 1억9581만원으로 최고조를 달렸으나 올 1분기 들어서는 1억3402만원으로 31.56%(6179만원) 떨어져 17개 업종 중 권리금 낙폭이 가장 컸다. 조류독감 이슈가 1월 말부터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면서 모임장소로 선택되는 빈도가 급감,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배달 판매 위주인 치킨전문점은 지난 4분기 6719만원의 평균 권리금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들어서는 7108만원으로 5.79%(389만원) 올랐다.

치킨배달 전문점이 치킨호프 점포와 달리 소폭이나마 권리금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올 1분기 화제가 된 드라마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안방에서는 드라마와 올림픽 이슈가 조류독감 악재를 억누른 셈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업종이나 주점, 치킨점 등은 포화상태에 있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순간에 매출이 오르고 내릴 수 있다”며 “이들 업종을 피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업종을 고르는 게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업종을 골라야 한다면 다른 점포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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