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건비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체 한국인 노동자를 위해 2020년 말까지 2억달러(약 2430억원)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 제10차 SMA가 종료됐지만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지난 4월부터 4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방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제11차 SMA 타결 이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다음 SMA가 타결되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에서 선지급한 인건비를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인 월평균 180만~198만원의 지원급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정부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에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정부 지원금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점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방부는 SMA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의 공평한 분담금 부담이 양측 모두에게 최상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우리 동맹에게 공평한 협정을 가능한 빨리 체결하기를 강력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국방부는 “미국은 SMA 협상에 대한 접근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발위했고, 한국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