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1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19개 시설을 이용할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정부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날부터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의 19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여기에는 클럽, 노래방 등 기존 고위험시설 일부와 물론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 전국 고위험시설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반음식점, 교회,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단계적, 장기적으로 이를 다중이용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1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이 시설들은 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는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출입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존 수기명부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감염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 가족과 지인들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