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 ‘QR코드’ 찍어야 입장... 서울.인천.대전 19개 시설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 ‘QR코드’ 찍어야 입장... 서울.인천.대전 19개 시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6.0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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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도입 계획인 전자출입명부 운영 방식. (그래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가 6월 도입 계획인 전자출입명부 운영 방식. (그래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1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19개 시설을 이용할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정부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날부터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의 19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여기에는 클럽, 노래방 등 기존 고위험시설 일부와 물론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 전국 고위험시설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반음식점, 교회,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단계적, 장기적으로 이를 다중이용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1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이 시설들은 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는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출입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존 수기명부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감염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 가족과 지인들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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