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서 9개월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엄마...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5층서 9개월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엄마...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5.2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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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5층에서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자신이 낳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48)씨와 다툰 뒤 아이를 달래기 위해 외출했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있었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 B씨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힘들고 짜증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9개월된 아기를 사망하게 했다"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찾아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중등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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