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강간.폭행’ 의대생, 전북대 ‘제적’ 결정... “의사 되면 안돼”
‘여친 강간.폭행’ 의대생, 전북대 ‘제적’ 결정... “의사 되면 안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5.0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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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다치게 한 의대생 A씨(24)가 소속 대학에서 출교 조치를 당했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지난 29일 교수회의를 열어 강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결의를 요구했다. 재학생에 대한 학칙에 따른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개 단계로 구분되며 이중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은 퇴학을 의미한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다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는 있다.

이에 전북대 의대 학생회 관계자는 "제적된 A씨가 수능을 다시 봐 전북대나 다른 대학의 의대에 입학할 우려가 있고 이후 의사 면허까지 취득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27일 전북대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지현 성폭력치료예방센터장은 "데이트폭력은 대체로 고소해도 피해자가 합의에 쉽게 응한다"며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합의를 위해 연결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합의가 법원의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은 뒤 항소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전주 시내에서 BMW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4만1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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