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2시 본회의 취소…여야 '패스트트랙 협상' 고려
국회, 오후 2시 본회의 취소…여야 '패스트트랙 협상' 고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2.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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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1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1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소속 의원 129명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날 예산안 강행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 밀어붙이는 데 대한 한국당 반발로 여야 협상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한국당은 본회의 취소에 따라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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