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로 풀려나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로 풀려나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1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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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은 5일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3년 간 제한된다.

앞서 강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은 “제 한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면서 “만약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발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지환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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