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9.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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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 선정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위해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으로 3억6,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병원급 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해 병원 1곳당 설치비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거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 조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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