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30.9% 삭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30.9% 삭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7.1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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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자살예방법’ 개정·시행
ⓒ보건복지부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활동 결과에 따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하였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신고처 유형 및 정보 유형별 신고건수. (표=보건복지부 제공)
신고처 유형 및 정보 유형별 신고건수. (표=보건복지부 제공)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7월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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