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상수 감독 아내상대 '이혼청구' 기각 결정
법원, 홍상수 감독 아내상대 '이혼청구' 기각 결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06.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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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뉴시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배우 김민희씨(37)와 연인관계를 공개하며 외도 중인 한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2년7개월만에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1심에서 홍 감독 청구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와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이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김 씨와 외도 중인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연인관계를 인정한 뒤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2년여간 국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홍 감독의 부인 A씨는 “괴롭지만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홍씨의 이혼 조정 신청과 소송절차에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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