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53)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119구조대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던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과 다수 갈비뼈도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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