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정준영·유리홀딩스 대표 14일 동시 소환
승리·정준영·유리홀딩스 대표 14일 동시 소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3.1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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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해외일정을 중단하고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해외일정을 중단하고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가수 승리와 ‘성관계 영상 촬영 의혹’을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으며, 12일 귀국한 정씨도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는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시스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시스

 

‘클럽 버닝썬 사건’이 마약, 성범죄에 이어 연예인 성범죄 의혹으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향후 이들이 받을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

정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카톡방에서 받아본 이들도 영상을 저장해 유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승리와 함께 대화방에 있던 인물인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도 이날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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