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체육계 폭행‧성폭행 근절 법안’ 추진
국회 여,야 ‘체육계 폭행‧성폭행 근절 법안’ 추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9.0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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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제2의 심석희’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 폭행 OUT! 심석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 폭행 OUT! 심석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심석희 선수가 4년간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한 가운데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추진됐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며 "국민은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그동안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지만, 경기력 향상, 스포츠의 특수성 등을 핑계로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문체위원회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김수민 바른미래당‧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심석희 선수는 연재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며 훈련 중이며, 경찰은 오는 16일 조 전 코치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코치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오는 14일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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