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후원 강요’ 장시호, 344일 만에 석방
‘삼성후원 강요’ 장시호, 344일 만에 석방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8.11.1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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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 = 정대윤 기자]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40)가 15일 1시 석방됐다.

법정에서 재구속된 지 344일만인 이날 풀려난 장씨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귀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닌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되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지만 최종심에서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장 씨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장씨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제2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주간시사매거진 = 정대윤 기자 / sisa@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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