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비즈밸리 지역 특별 세무 관리 나서
문정비즈밸리 지역 특별 세무 관리 나서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8.04.0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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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비즈밸리 입주자라면 취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 ⓒ송파구 박춘희 구청장

[주간시사매거진 = 최수희 기자] 송파구는 문정비즈밸리 내 대형건물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취득세 신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원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문정비즈밸리는 법조타운과 미래형 업무단지, 문정컬쳐밸리까지 서울 동남권 발전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할 지역이다.

작년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 법조 타운의 본격 이전을 시작으로 현재 IT,바이오,지식산업센터 등 미래형업무단지내의 입주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주거,문화, 신성장동력산업이 한 곳에 모인 지역이다 보니 모든 입주자들이 취득세 신고와 세금 감면 관리 등을 미리 숙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 조치이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했다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분양권계약서, 분양금납부확인서를 첨부한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지식산업센터 5,831세대와 오피스텔 9,944세대 등 총 15,775세대를 방문해 입주자들의 취득세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 지역은 지식산업센터와 임대주택사업자가 밀집한 만큼 이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안내와 더불어 부당 감면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한 예정이다.

실제 현재 임대주택사업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국내 2세대 이상)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장 점검단은 해당 업체와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신고 및 등록 절차를 통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임대,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감면 적정 여부를 세밀히 살필 예정이다.

실제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8,121건을 적발하고 취득세 등 101억4천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며 “지방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사전 안내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민원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간시사매거진 = 최수희 기자 / csh@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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