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4.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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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또한 정부는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 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 건강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학교 공기 질 기준이 강화했다.

이에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도로와 가까이 있는 학교 등 우선 설치학교를 선정해 올해 2700여 학교의 3만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며, 3년 내로 모든 학교 교실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린다.

특히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질병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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