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화재 안전기준 제정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기준 제정
  • 변성진 기자
  • 승인 2013.12.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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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설치 관리상 시설안전기준을 마련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최근 계속된 고유가 상황에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과열되거나, 연통·굴뚝이 안전하게 설치되지 못하여 불티 접촉으로 주변의 가연물에 착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사용할 때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보일러의 설치 관리상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상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도·홍보 활동을 전계할 예정이며, 화목보일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보일러 판매단계에서 보일러 설치·사용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용설명서에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화목보일러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대책 추진은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의 자발적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화재는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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