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생 1학년 입학기 ‘10시 출근’ 지원
정부, 초등생 1학년 입학기 ‘10시 출근’ 지원
  • 정인옥 기자
  • 승인 2018.0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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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돌봄휴가' 연간 10일․자녀돌봄휴가 제도 신설 등 학부모 지원대책 마련
▲ 지난해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6학년 학생들이 1학년 신입생들에게 왕관을 씌어주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 = 정인옥 기자]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학기 10시 출근 등 출퇴근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초등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현행 가족돌봄제도를 개편해, 휴가 사용 사유에 자녀 돌봄 추가, 사용 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로 사용을 허용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이 같은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추진한다.


[주간시사매거진 = 정인옥 기자 / jung@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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