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첫 스승의 날...'카네이션'이 금품?
김영란법 이후 첫 스승의 날...'카네이션'이 금품?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5.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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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일반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할 수 없으며 학생대표만 카네이션을 선물 할 수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을 맞아 카네이션을 건네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는 데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이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전국의 1만 1000여개 초·중·고교와 390여개의 전문대학·일반대학에 모두 적용된다.

학생 개인이 담임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금지되며, 학생 여럿이 돈을 모아 선물하는 것도 위법이다.

손편지는 학생 개인이 전달해도 무방하나 카네이션은 학생회장이나 반장처럼 대표 성격을 띤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해야한다.

졸업생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지만, 3학년 학생이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선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놓고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자가 카네이션 한송이도 못드리는 세상’ 이라며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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