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구속영장···朴 대통령도 수사대상?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영장···朴 대통령도 수사대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11.0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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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재단 설립·모금, 대통령 지시 받고 한 것”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3시께 법원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상태인 최씨에게 검찰은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등 주요 의혹을 받던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외됐다.

앞서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씨와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모금 지시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안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모금 대상 기업들과 접촉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이 최씨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안 전 수석이 이런 얘기를 자신의 변호인과 지인들에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한 안 전 수석이 이 같은 진술을 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날 혐의에서 제외된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등의 수사가 더해져 최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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