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연말까지 전국 확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연말까지 전국 확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8.12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원은 교습비를 학원 출입구 주변 등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 규칙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주 출입문 주변과 창문 등에 게시·부착한 안내로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다.

교육부는 앞서 2014년 12월 사교육 대책을 내놓으면서 학원비 투명화 일환으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 왔다. 하지만 현행 학원법과 시·도 규칙상 ‘시·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때문에 교습비를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난해에는 전체 시행률이 14.7%에 불과했다. 또 일부 시·도 규칙에만 교습비 외부 게시 의무 규정이 있어 전국적인 시행률은 지난달 기준 39.2%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는 ’16.8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다가 적발됐을 때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만∼200만원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습과목.교습비.강사 등의 학원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및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전국학원정보앱에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나이스(NEIS)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전국 12만 4천여개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