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원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고 "C형 간염 옮았다"
제천·원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신고 "C형 간염 옮았다"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6.0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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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 ‘단호히 대처’

▲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더하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23rf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지난해 다나의원 사건으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이 확산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처벌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국내 의료계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과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등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984년 개원한 양의원(男원장/ 90세/ 피부과·비뇨기과) 역학조사 경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내용이 제천시 보건소에 제보돼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초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를 받은 환자는 총 3,996명으로 확인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엽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2004년 개원한 한양정형외과의원(男원장/ 59세/ 정형외과·내과 등)은 지난해 4~7월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의심 환자 14명이 원주시 보건소에 신고했으나, 해당의원은 지난해 5월 자진폐업했다. 지난달 11월 추가민원이 접수되면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게 되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 자료를 통해 '11년부터 '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조사하였으며,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더하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역학조사 및 보건소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하여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 감염관리․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 ksh@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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