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복지부, 예방행동수칙 발표
WHO,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복지부, 예방행동수칙 발표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6.0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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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소두증 유발이 의심되는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의 확산에 국제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2일 복지부는 "WHO가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 일반국민, 임신부, 의료기관 등 대상을 세분화한 행동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행 전에는 2개월 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뒤 모기 퇴치 제품과 밝은 색 긴팔 상하의를 준비해야 한다.

여행 중에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이 있으면서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야 하고 밖으로 나갈 때 모기 퇴치에 신경쓰는 것이 좋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다.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귀국시 1달 동안 헌혈을 하지말고 남성은 증상이 없어도 이 기간 동안 콘돔사용이 필요하다. 만약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신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2개월 동안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 연기가 어렵다면 여행 전 의료진 상담이 요구되며 귀국 후 의심증상 발생시 기존에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태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의료기관은 발열·발진 환자가 방문했을 때 꼭 해외 여행력을 확인해야 한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고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 의뢰를 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나 무역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환자 발생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방안은 최대한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 ksh@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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