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연내 발효 턱걸이
한중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연내 발효 턱걸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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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를 통해 거대 '중국시장' 선범기회 확보될 것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오른족 네번째)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FTA 국회비준 관련 여야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외통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언주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이날 오후 5시에 국회비준을 통과하면 베트남, 뉴질랜드와 FTA도 비준해 3국 간 실무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외통위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었으나, 여야정협의체의 피해보전 대책 합의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의 추인이 늦어지며 일정이 지연됐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해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 폭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비준안에 따르면 한중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각 당사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비준동의안과 별도로 여야와 정부는 협의체를 꾸려 우리나라 농업·어업 등 분야의 피해보전책을 마련·합의했고 이날 여야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

외통위는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중에 하나인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더불어 오후 5시께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아울러 Δ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Δ한·뉴질랜드 비준동의안 Δ한국·터키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 무역 협정 비준동의안도 이날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중 FTA의 관세 삭감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인하,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인하가 이뤄져 관세철폐 일정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주간시사매거진 DB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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