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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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26일(목) 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송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진영 의원 등 11인):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국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민방위 훈련 홍보 협조 의무를 신설한다.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호창 의원 등 11인):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고,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설치하며,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게 하고,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도록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노근 의원 등 11인): 집회 및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도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복면도구를 제거할 것을 3회이상 요구받고도 따르지 않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 공격 규탄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프랑스 파리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 행위의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공동대응과 협력체제의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재외국민과 재외공관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접수된 15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주간시사매거진 = 김유위 기자 / kyw@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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