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5.10.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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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한국장기기증원과 (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삼자 업무협약(MOU) 체결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재) 한국 장기기증원(이사장 하동원), (재) 한국 인체조직기증원(이사장 유명철)은 10.12(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장기와 조직의 기증 건수가 이식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매년 500여 명에 이르고 인체조직도 자급률이 26%로 낮아 기증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기와 인체조직은 기증 및 이식 과정의 유사한 점이 많으나 서로 다른 법률과 관리체계로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성과 기증자 불편을 초래하여 선진국 수준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와 양 기관은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①장기-조직 기증 연계 강화, ②뇌사 장기조직 동시 기증자 동의율 제고, ③콜센터 통합, ④뇌사 장기기증 증진 프로그램(DIP, Donation Improvement Program) 공동 운영, ⑤통합 법 마련 및 ⑥지역 사무소 단계적 통합에 합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은 장기-인체조직 통합 관리법 제정 이전에 현행법체계 하에서 기관 간 업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장기와 조직기증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 구득기관 서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 sunnaor@hanmail.net]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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