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주의보 발령... 고령 임산부의 각별한 유의 요망
‘임신중독증’ 주의보 발령... 고령 임산부의 각별한 유의 요망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5.10.12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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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료받은 35세 이상 임신부 4년 새 33.4% 증가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신중독증에 대해 최근 5년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진료인원은 약 9천 명, 진료비용은 약 52억 원, 35세 이상 진료인원은 2010년에 비해 33.4% 증가하여 전체 진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1.8%에서 29.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 ⓒ보건복지부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여러 원인으로 나타나는 고혈압,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말하며 증상이 악화될 경우 임신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임신부는 전신경련, 혈액응고 이상 등이, 태아에게는 발육부전, 조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중독증 등의 세부 상병 중 가장 진료인원이 많은 상병은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고혈압’으로 2014년 기준 진료인원은 2,344명이었다. <표 2>

▲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임신중독증’등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9,060명에서 2014년 9,058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입원 인원의 비중이 늘어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여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21억 원에서 2014년 약 52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1억 원(152.5%)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6.1%를 기록했다. <표3>

▲ ⓒ보건복지부

임신중독증은 혈압측정, 소변검사 등을 통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부는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산부, 35세 이상의 임신부, 다태임신, 비만,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 임신에서 전자간증이 있었던 경우, 임신 전 당뇨가 있었던 경우, 혈관질환,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다면 임신중독증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심사평가원 이정재 전문심사위원은 “여러 이유들로 인한 고령화 출산 증가로 인해 임신중독증의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임신부는 임신중독증 등 예방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체중관리는 물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 sunna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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