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4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4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6.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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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4일(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용익 의원 등 14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양국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며, 민감한 농산물 및 상품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양국은 서비스, 서비스공급자, 투자 및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분쟁 발생시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 쪽 당사자의 국내법원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주간시사매거진 = 김유위 기자 / kyw@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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