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장발장' 구제하는 신속한 입법 중요"
홍종학 의원 "'장발장' 구제하는 신속한 입법 중요"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5.06.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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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주간시사매거진

[주간시사매거진 = 정대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벌금제 개혁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에서 “매년 4만 여명의 ‘장발장’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일수벌금제와 대체자유형제를 제외하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개정안 발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선택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으로 지난 2월에 출범했고, 출범 100일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뿐 아니라 새누리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은 물론 시민단체인 인권연대와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초당적 연대 행사이다.

이 자리에는 특히 가톨릭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이 참석해 장발장은행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밝히고 벌금제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가톨릭 추기경이 개혁입법을 위해 직접 국회를 방문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기존의 형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등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벌금의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간시사매거진 = 정대윤 기자 / ntpress@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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