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메르스 관련 잘못된 정보 유포시 면허 정지 조치
대한한의사협회, 메르스 관련 잘못된 정보 유포시 면허 정지 조치
  • 편집국
  • 승인 2015.06.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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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메르스 환자 치료에 대한 한의학계의 입장' 자료를 통해 "메르스에 한방 특효약이 있다는 식의 광고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까지 '특정 한약재가 메르스에 좋다'며 광고하는 식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내부 회원에게는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한 한의사 면허 정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와 같이 특정한 한·양방 치료제가 없어 대증요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공공보건 비상관리 상황에 한·양방 치료를 함께 활용하라는 WHO의 권고에 따라 메르스 환자들이 가능한 모든 치료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환자 관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nwtopia@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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